지난 4·10 총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얼굴에 죄수복을 합성해 제작한 인쇄물을 뿌린 7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는데요. 70살 먹은 노인이 저지른 일로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죄수복 합성 사진 상습 유포범에게 100만 원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죄수복 합성 사진 유포, 상습범 벌금 100만 원
이재명 합성사진 유포 범인 벌금 100만원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7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70대 B 씨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둔 3월 15일 인천 계양구에서 당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이 대표의 얼굴을 파란 죄수복을 입은 사람 몸에 합성해 제작한 인쇄물 6부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B 씨는 올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계양구 일대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반대하는 취지가 포함된 인쇄물 총 301부를 뿌린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제작한 일부 인쇄물에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는데요.
B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등을 살포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되는데요.
B씨는 지난 2012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습범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법이 물러서 계속 저런 행동을 한다" , "벌금이 1억이 돼 봐라. 저런 짓을 하겠느냐" 등의 비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포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지역의 범위도 넓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이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어 "다만 인쇄물에 게시된 후보자가 당선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의 연령과 범행 후 정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전단지에는 어떤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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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벌금형이 내려진 범인이 뿌린 전단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총각 사칭도 할 수 있고,
무상 연애도 할 수 있고,
음주 운전도 할 수 있고,
형을 정신 병원 감금 하려고 할 수 도 있고,
형수에게 쌍욕도 할 수 있고,
검사 사칭도 할 수 있고,
조폭과 친할 수도 있고,
살인자조카 변호할 수도 있고,
대장동 이권도 챙길 수 있고,
주변 측근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주변에 자살자가 속출할 수 있고,
단식 사칭도 할 수 있고,
전과 4범도 될 수 있다.
나는 다 이해한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했다는 거냐?
내용을 보면 정말 우익 유튜브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서 정신적으로 제대로인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선동된 노인들이 우리 주위에 곳곳에 숨어있고,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람의 신념이라는 것이 다시금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이재명 죄수복 합성 사진 전단지 유포,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라는 내용으로 포스팅해 봤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